2000.08.20 02:00
먼저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계 회사로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임금의 결정은 전적으로 년간 업무성과 평가에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평가자인 팀장 또는 부서장의 의견과 당사자 본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읍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되었읍니다만 아직 초창기라 명쾌한 해결책을 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읍니다.

본인이 듣기로는 이러한 업무성과의 평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위원회에 분쟁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만약 저의 생각이 맞다면 관련 법 조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현재 노조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사동수의 노사위운회에서 분쟁을 판결하더라도 사측의 입장이 우세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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