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22:51

안녕하세요 유석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통상임금(일급)은 35970원입니다.
즉, 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당 근로시간을 56시간(평일과 토요일 각각 1시간씩 휴게 또는 식사시간으로 제한 경우)으로 약정하였다면 귀하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78시간이며 월급여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통상임금(시급)은 3597원이 되고 통상임금(일급)은 1일 기준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35970원이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살펴보면
소정근로시간수 : 278 = (56+8시간(일요일))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통상임금 35970 = (1000000/ 278시간 * 10시간) 입니다.

이러한 계산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산정방식이기는 하지만 이를 근로자가 고집할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을 것으므로 편의상 월급여액을 1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여도 무관할 것입니다.

2. 귀하가 7.20~8.12까지 근무하셨으면 7.20부터 8.13까지 25일치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근로계약이건 일급제근로계약이건 당해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반드시 주휴일(일요일)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일요일부분은 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주휴일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때의 임금이 지급되는 이른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7.20~7.22까지의 근로에 대해 7.23에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이고 8.7~8.12까지의 근로에 대해 8.13에 당연히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허리건으로 치료받으신 날이 8월중이었다면 해당 치료일은 7.20~7.31까지의 소정근로일수 만근에 따른 법정휴가(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여 사용한 월차휴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석재 wrote:
> 정성스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아래 8월 16일자 2531번 질문자 유석재 입니다.
> 회사측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네가 언제 월 100만원을 주기로 했느냐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정확한 금액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그곳에 다녔고 일요일을 뺀 실제 일한 일수는 20일 이며 그곳에 있던 총 기간은 24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루는 일을 하다 허리를다쳐 치료받느라고 쉬었는데 그것도 일한일수로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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