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8년 2월 19일
연차기준: 회계연도기준
2021년 01월01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부여받는 연차갯수는 어찌되나요?
입사일 : 2018년 2월 19일
연차기준: 회계연도기준
2021년 01월01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부여받는 연차갯수는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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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시 부도시 등기 감사(실제로는 실무담당 차장)의 임금 및 퇴직... | 2009.01.28 | 6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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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 2004.12.17 | 6021 | ||
☞출산휴가중 급여와 육아휴직에 관해.. (출산휴가 중의 임금, 상... | 2007.05.23 | 6021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동종업계 이직 제한 서명에 대해. (회사가 퇴직후 다른회사로의 ... | 2007.12.02 | 6018 | ||
비정규직 |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 2017.05.29 | 6017 | |
☞장기근속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08.01.28 | 6017 |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인정... | 2008.03.03 | 6017 | ||
☞못받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은 재취업한날로부터 3년이내) | 2007.05.21 | 60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소정근로시간과 출근율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므로 똑같이 부여하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