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7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법적인 요건이 엄격하고 해고남발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외 별도의 법적 보장장치가 현재로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퇴직하게 된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할 듯 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2. 해고란, 근로자 입장에서 계속근로(근로계약의 지속)의사가 명확한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이러한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계약의 지속을 주장하셔야 하고 그 이후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직처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시는 경우, 해고수당의 청구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실리적으로, 명분상으로 유리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서면상의 해고통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3. 회사측이 제안하는 실업급여문제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음성인식 회사에 근무한지 9개월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
>이번 4월부터 5월말까지 진행하는 녹음작업을 맡게 되었는데,
>
>그런데 3월말경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려워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
>아직 정해진 업무가 없는 저를 캐어 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하여 4월에 퇴사처리를 하고 ,
>
>5월 ~ 7월은 녹음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수당을 합쳐 지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재입사를 약속한다하였습니다.(8월/9월은 녹음일정이 없으면 그냥 넋놓고 쉬어야 하는상태)
>
>물론 각서를 원한다면 각서까지 써준다고 하였구요.
>
>정해진 녹음 작업은 4월~5월까지 이고 그 이후에 녹음작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약을 따내야 이어갈 수 있는 녹음 작업입니다.
>
>정리하자면, 여기서 회사에서 제안한 것은 4월말에 퇴사처리를 해서, 4월~5월말까지 제가 맡은 녹음작업에 대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
>저는 처음직장을 얻은 터라 이 부분에서 무지 하여 얘기만 듣고 생각해 본다하고 넘어갔습니다.
>
>그 다음주에 그러면 6월달에 퇴사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대신 5월부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이전 월급보다 40만원 가량 줄은 금액으로 월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니 권고사직과 해고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
>궁금한 것이 있어 상담요청합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제 손으로 사직서를 쓰지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구요.
>
>회사는 저한테 얘기를 꺼낼 당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저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
>물론 퇴사하는 것은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단지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이뤄지는 것입니다.
>
>이럴경우 1)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때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            요구할 경우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지..?
>         2)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거절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할 경우 제가 대처할 방법
>            은 어떤것이 있는지..?
>         3)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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