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1 22: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퇴직위로금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근거한 노동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며, 귀하가 문의하신 세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아래 링크된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http://www.nta.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근무한 사원이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치 위로금이 나갓는데
>이 위로금을.. 원천징수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퇴직금이 없는데 퇴직금에 신고해서 세금을 떼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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