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K 2010.05.02 00:35

조그마한 공장에서 사장과 둘이서 일하다가 어느날 사장이 사망했습니다..

 

월급두달치 및 퇴직금보너스등 해서 800만원 정도 됍니다

 

돈을 받을수 있을까여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절차와 방법 비용등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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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3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사업주가 사망 이후 다른 사업주가 인수인계를 하였다면 모든 근로관계가 고용승계됨으로 신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존 사업주 와 동일하게 처리됨) 다만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인수인계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일부만 영업양도를 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주 사망 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폐업을 하였다면 상속 받은 자에게 임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면 별도 약정에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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