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이 7시30분입니다
1 출근카드를 찍는시간
2 조회 시작 시간
3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
위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출근시간이 7시30분입니다
1 출근카드를 찍는시간
2 조회 시작 시간
3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
위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3.18 | 6013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04 | 6012 | |
비정규직 |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 2017.05.29 | 6010 | |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고정잔업시간을 초과한 경우) | 2006.11.03 | 6009 | ||
근로계약 |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 2011.11.18 | 6009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08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 2012.02.17 | 6007 | |
Re: 대표이사의 책임범위 | 2001.02.05 | 60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 2010.11.03 | 6004 | |
휴일·휴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 2010.06.05 | 600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방법 1 | 2011.06.22 | 6004 | |
☞동종업계 이직 제한 서명에 대해. (회사가 퇴직후 다른회사로의 ... | 2007.12.02 | 6003 | ||
이름을 개명했는데 고용보험이 기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 | 2004.01.05 | 6002 | ||
기타 | 비상장기업 대주주 변경후 근로자 미동의 고용승계 건 2 | 2013.10.27 | 6001 | |
☞퇴직시 위로금에 대해서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 2008.09.01 | 6000 | ||
기타 | 회시 부도시 등기 감사(실제로는 실무담당 차장)의 임금 및 퇴직... | 2009.01.28 | 6000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 2014.10.08 | 5999 | |
임금·퇴직금 |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3.01.30 | 5999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09.07.31 | 59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15 | 59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다만 사업장내 사정등에 의해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근무가 시작된다면 근로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조회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조회시간 7시 20분으로 정하고 조회에 참석할것을 지시하였다면 근로계약 당시 비록 7시 30분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7시 20분부터 근로가 시작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출근카드에 찍힌 시간과 조회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시간동안에 사용자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