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융 2012.02.17 08:46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노동ok를 알게되었고, 많은 조언을 얻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3조 2교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리는데요.  3조 2교대를 하게 되면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다른 3조 2교대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물어봤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걸리게 되면 특근근무로 인정해서 150%를 지급하고

일요일에 걸리면 그냥 기본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평일에 걸렸을 때 특근으로 처리되었다고 하길래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로 되어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왜 일요일에 겹칠땐 안해주냐고 물었을때, 6주로 패턴이 되어 있어서 괜찮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무형태 (한조- 주주주주   무급휴일, 유급휴일  야야야야   무급휴일, 유급휴일....... 이런 패턴입니다.)

 

질문>>1.  6주의 패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2. 일요일과 공휴일이 같이 겹치더라도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해지면 특근 인정 할수 없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교대제로 인해 두서없이 정리된 듯 합니다.    궁금증 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반드시 달력상의 일요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대제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1주 특정일(특정요일)을 정기적으로 지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면되고, 교대제 사업장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1주 평균 1일을 부여한다면 매주마다 주휴일의 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 일요일인 경우라도 해당일이 주휴일인 경우와 주휴일이 아닌 근로일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달력상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서 해당일에 취업규칙 상의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중복되는 당일에 대해 1일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달력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근무일)로서 해당일에 취업규칙 상의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pds/403562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6033
기타 회시 부도시 등기 감사(실제로는 실무담당 차장)의 임금 및 퇴직... 2009.01.28 6032
【답변】 취업면접 후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채용내정 단계에서... 2003.06.23 6030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평균임금산정방법 문의합니다. 1 2010.01.20 6029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028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6028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6025
☞실업급여를 받는중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알바하는 경우) 2004.05.20 6025
임금·퇴직금 일급/월급계산 1 2015.04.06 6024
이름을 개명했는데 고용보험이 기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 2004.01.05 6023
근로계약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2011.11.18 6023
고용보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1 2009.08.12 6021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2004.12.17 6021
☞출산휴가중 급여와 육아휴직에 관해.. (출산휴가 중의 임금, 상... 2007.05.23 6021
☞동종업계 이직 제한 서명에 대해. (회사가 퇴직후 다른회사로의 ... 2007.12.02 6020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20.04.21 6018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6017
☞장기근속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8.01.28 6017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인정... 2008.03.03 60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