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포함 급여가 세전 2,450,000원 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경우 일당으로 나눠서 차감하는데 28일로 나눠서 차감하는 걸 까요?
31일로 나눠서 차감하는걸까요?
식대포함 급여가 세전 2,450,000원 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경우 일당으로 나눠서 차감하는데 28일로 나눠서 차감하는 걸 까요?
31일로 나눠서 차감하는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 2023.03.06 | 919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3.03.06 | 3551 | |
근로계약 |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3.06 | 12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03.06 | 819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 2023.03.06 | 8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 2023.03.06 | 197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3.06 | 201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 2023.03.05 | 62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 2023.03.05 | 145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3.03.05 | 66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 2023.03.04 | 364 | |
기타 |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 2023.03.03 | 834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487 | |
직장갑질 |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 2023.03.03 | 61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 2023.03.03 | 1656 | |
근로시간 |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 2023.03.03 | 156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 2023.03.03 | 11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 2023.03.03 | 1526 | |
해고·징계 |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03.03 | 4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2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 4일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연차휴가수당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