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주세요 2023.03.02 01:54

안녕하세요

 

제가 2월 15일 대표님에게 전화로 3월까지만 일하고 정리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후 2주가 지나 영업권을 넘겨 새로운 법인명으로 제가 계약이 될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승계 비슷한 류 같습니다.)

 

재계약을 하겠냐는 연락이 와

 

좋다는 말과함께 재계약이 진행이 되는줄 알고있었는데

 

그러나 3월로 넘어가기 하루 전 계약을 다시 할수 없다고 통보를 받으며 3월까지 업무진행하기로된게 2월로 마무리가 돼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전 대표에게 해고수당을 달라는 말을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넘어가는 법인 회사 대표에게 전화가 와 다시 계약을 진행하자 전 대표에게 이야기들어보니 일이 있었다고한다 라며 이상한말을하며 재계약하자했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성격이라 우선 알겠다고 끊고 생각을 해보니 재계약후 한달전 고지를 지키며 정상 해고하여 

 

해고수당을 안챙겨주려고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을 너무 막대하며 잘랐다 계약했다 잘랐다 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해당 사례에 궁금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1.해고수당을 받고 새로운 계약을 유지할 수있을까요?

 

2.실업급여는 수령 불가능할까요?

 

3. 계약에 대해 번복을 한다해도 해고수당이 나올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재계약을 취소한 후 주체와 고용승계 후 재계약을 제안한 주체가 동일하고 그에 대해 귀하가 명시적으로 재계약 취소후 고용승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은 후 고용승계를 유지할는 수 없습니다.

     

    2) 현 시점에서 해고를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실업인정은 가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하므로 부당해고 판정이 난 후에 귀하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에 따라 지급된 구직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3) 계약갱신 거절을 한 행위는 명백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후 이를 번복하는 것은 귀하의 동의 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해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3.03.11 219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23.03.11 210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2023.03.10 799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4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3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2023.03.10 21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3.10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2023.03.10 4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3.03.10 15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2023.03.09 1020
임금·퇴직금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2023.03.09 4539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2023.03.09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2023.03.09 282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3.03.09 246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1 2023.03.09 262
임금·퇴직금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3.03.09 813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30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2023.03.09 30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222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