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2017.07.14 21:03

다칠 당시 약 10명 현재 2명(공장이 존재했으나 이전문제로 현장이 없어진 관계로 사무직 1명만 근무)

직종 사무직원 저 혼자(업무 배울겸 바쁜 현장 지원나갔다 다침)


일하다 손가락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갈렸습니다.

 

산재 치료 후 3수지 뼈 일부 손실로 14급 산재에서 인정 되었습니다.

 

회사단체보험 있습니다. 보험료 회사에서 지급하였으며 수령자도 회사 입니다.

 

회사 단체보험 청구 가능하여 사장한테 수령 문의하니 준다고 하여

진단서등 서류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니 말을바꿔 안준다 합니다.

 

보험청구 취소 할려고 하니 청구인도 수령인도 아닌 피보험자일뿐이기에 취소, 서류 반환 권리 없다하며 거부합니다.

 

사기죄 문의도 해보았으나 사기보다는 민사 진행 상황이라는 답변을 경찰서에서 들었습니다.

 

회사 매출 현제 0원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어 민사의 실익이 없습니다.

 

보험사 상대 가압류 후 소송진행하면 되나 가압류 시간이 부족해 안될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보험금을 안받으면 안받았지 제 깽값이 회사에 들어가는건 피가 꺽구로 올라 미치겠습니다.

 

어떻해 할 방법 없나요??

 

참고로 보험사 서류 어제 제출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회사가 수혜를 입도록 설계하여 가입해 두었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사업주가 수익자를 회사로 설정했다면 업무상재해에 관해서는 회사가 수익자로서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의 사업장 관리소홀(가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등)로 해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관련 법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불법행위 혹은 채무불이행의 민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나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다면(가령 작업 효율성을 위해 평소 기계의 안전장치를 꺼두었다거나)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2020.02.18 3289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750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51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시 체당금 1 2015.04.24 244
회사 도산 후 체당금 신청이 늦었는데... 2004.05.25 912
임금·퇴직금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1 2019.04.16 588
임금·퇴직금 회사 대출로 인한 기본급 저하에 대해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 1 2022.01.06 275
회사 대출 연대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2003.02.12 1844
회사 담당자도 정확히 몰라 직접 문의드립니다. 2001.11.30 342
» 기타 회사 단체 보험 1 2017.07.14 1843
회사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2008.05.08 1034
근로계약 회사 다니는 중에 이직...퇴직서 승인 안해줄 때.. 1 2021.02.24 1847
근로계약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2023.04.07 468
기타 회사 노트북 수리비용 질문입니다. 1 2015.02.23 3152
노동조합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2023.09.18 244
회사 노무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2003.07.20 422
기타 회사 내부 규정 열람 거부 2 2016.02.23 1968
기타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2023.07.10 91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3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