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첼 2021.02.24 21:22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하는 회사의 합격이 정해진 이직자입니다. (현재 회사는 인턴기간 제외하면 1년 9개월정도 재직)

일단 현재 회사에서 투입된 프로젝트가 4월 말일 까지이며

저는 3월 21일에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자가 정해졌습니다.

합격일인 2월 16일에 회사에 바로 퇴직의사를 전달하고, 16일날 전화상으로 부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17일날 전화상으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에 3월 19일에 퇴직희망일자로 작성한 사직서를 부서장과 경리사원에게 제출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관련 협의 후 19일에 퇴직을 시킬지 4월말에 퇴직을 시킬지를 정한다고 하네요. 상황상 4월 말 까지 잡아둘게 뻔할듯 합니다.

회사내규에서는 3달전에 사전 통보 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 처리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된다는 것만 적혀있습니다. 

일단 연봉제라서 1달이 아닌 당기 후 1임금 지급기가 자동으로 퇴사가 되어 3월 31일이 마지막날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3월 22일 부터 출근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차하면 회사에 3월 22일 부터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연차 사용을 막을 수 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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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퇴사의 시점에 대한 별도의 정함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를 통고하면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고용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존속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1개월이 타당하며 퇴사 3개월 전 통보와 허가를 의무화한 근로계약등의 퇴사규정은 민법등이 규율하는 고용관계의 해지 규정을 넘어 서는 것인 만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제는 귀하의 경우처럼 사직의 효력일을 정하여 고용관계 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다면 이로 부터 30일이 경과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해지를 통보 했다면 해당일로 부터 30일이라 봐야 할 것인 만큼 3.19일을 효력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통보했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이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4.19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인 만큼 다시금 최대한 빨리 사직의 의사를 당겨 재표시 하시어 해당 기간의 차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중 귀하에게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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