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 퇴직후 3개월이 되는 오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인터넷에서의 정산법대로 계산하여 알고 있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서
경리 담당에게 물어보니 우리회사 방법으로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정산법이 통상적이고 법에 근거한 정산 방법 아닌가요?
회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산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로?
인터넷에서의 정산법대로 계산하여 알고 있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서
경리 담당에게 물어보니 우리회사 방법으로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정산법이 통상적이고 법에 근거한 정산 방법 아닌가요?
회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산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