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기숙사 또는 사업장외의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여부는 기숙사를 회사가 제공한 것 하나의 사실만으로 산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 운영에 관해 회사가 어느정도 개입하고 있는지, 사고의 원인이 업무상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사고내용 중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기숙사 사고의 발생원인이 근로자의 사적행위에 의한 것인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기숙사로 정한 아파트는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지 않고 시설물의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경우로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는 기숙사가 사외에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산재가 안되는 것 같은데
>회사가 제공한 숙소이니 산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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