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10.04 00:52

<오프>

병원 보호사 일을 함니다

외래 식당 보호사 간호사 약사 원장 등...

직원들이 있는데요

오프가 다틀려서요 그게 맛는건지요 일괄성 있게 해야돼는건지요?

궁금해서요

책임간호사<>원장<>왜래<> 토요일 공휴일 다쉬고요

병동 직원 :  간호사<>조무사: 한달 9일 쉬고요

보호사: 8일을 쉬는데요  전에는 9일 오프 였는데요 대체휴일 적용이라고 해서 준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라고 우기니 참...

간호사 조무사는 생리휴가 이게 적용이 됀다는데요? 무급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꽁짜로 줄리가 있나요?

나의 생각은 이런데요 : 주40시간 간단하게보면 1주 40시간 2주40시간 3주40시간 4주40시간 하면 돼는거 아닌가요?

그사이에 2틀 무급 유급 들어가면 28일 이라는 일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본이 30일이니깐 2틀은 수당을 주면돼고 아니면 오프 를주면 돼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우리는 야간이 10시간근무하고요 8개씩은 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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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자와 달리 휴무일 및 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휴무일에 대한 부분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연동되기 떄문에 귀하의 문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리휴가는 현재 무급휴가에 해당하여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부여하며 휴가를 사용하였을 떄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1일치 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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