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저의 아이디로 글올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떄는 협상한 연봉액데로 급여를 주지않고 그달의 성과에 따라 마음대로 감액하고 월급을 준다고 글올려서
그건 부당행위라 하여 감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라는 답변글 보았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측은 구두상으로 연봉이 2500만원일경우... 그대로 계약서에 금액을 표시하지않고 ...회사측의 연봉테이블데로
2500만원일경우 어느정도 액수를 줄이고 ...계약서상엔 기본급120만원 연장근로수당28만원 식대10만원 해서 159만원가량 을
계약서 상에적고...실제로 연 2500에 터무니 없이 모자란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달전 연봉재계약시 이런 형식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관리자가 회사측의 연봉협상테이블을 보여주면서 ..... 성과가좋으면 2500을 받을수 있다는식의 이해가 가지않는 설득으로
연봉을 협상하여 결국에 저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지금까지 ..... 이해가 되지 않는 월급을 받고있지만... 이런경우 제가 사용자한데
어떻게 어필을 해야 원래 구두로 말한 연봉2500만원을 제데로 받을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요청할까요? 이것도 부당하거든요. 실제로는 2500만원인데.... 성과가 미치지 못하면 계약서상 금액으로 어긋나지 않게 감액해서 주는건데....계약서상으로 보면 불법은 아닌거죠.
그렇게 한달동안 성과나 매출이 좋으면 2500만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는거죠. 월급명세서 에는 인센티브로 항목을 정해서 말이죠.
사용자와 제가 그렇게 계약서상에 사인을 했지만 아직도 납득이 되지않고 부당하다 생각되는데....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한번 계약한건 끝인가요?구두상의 2500만원이 아니라서...전 억울합니다. 연봉이 원래 3000만원인데 상과가 안좋아서 한달만에 2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월급은 그에 합당한 금액이 아니라서요.
고정급과 인센티브의 문제로 판단되며 고정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유무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지급유무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고정급 부분만 명시를 하여 해당 금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