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맨 2015.10.07 00:34

많은 도움과 배움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 늘 감사하게 답글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사장님께서 최근 매출 부진으로 직원들 대부분이 퇴사를 한 상태에서 대표자와 관리 여직원, 공장관리자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기계 수리업을 하시는데, 수리 요청이 접수되면 평균 2~3일 수리를 합니다.

기술직 정직원이 퇴사한 상태라 동종 업계 친구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대표의 허락을 받고, 친구 회사의 직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거나 모집공고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1. 일용직으로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 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

   고위험군의 수리 업무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야 3일 동안 일을 하고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만약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해서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표자는 산재보험료 이외에 위약금 형태로 추가로 산재보험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만약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추가 금액이나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2. 친구 회사 직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할 경우...

    친구 회사 직원들도 일이 많지 않아 수리 업무가 발생되면 대표에게 허락을 받고 지인 회사로 와서 일을 합니다. 정직원이라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는데 지인 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난 후, 기타소득세 차감 후 일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소속된 업체에서 4대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만약 산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친구 회사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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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 가입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급여징수금 150% 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다면 그 사업장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수리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산재보험과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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