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4시간근로자가 방학중 8.10일부터 8.26일(수)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8.29(토),30(일)일에 주차나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27일(목)~28(금)일은 방학이고 8월31일이 개학일 입니다.
1일4시간근로자가 방학중 8.10일부터 8.26일(수)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8.29(토),30(일)일에 주차나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27일(목)~28(금)일은 방학이고 8월31일이 개학일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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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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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방학중에만 8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근로제공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근시 주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8월 16일과 23일에 주휴를 부여하고 각각 4시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한주 소정근로에 대한 개근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부여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