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구 2015.10.01 17:05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된 이유는 연차수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A직원이 2014년 8월 4일 입사한 후 2015년 8월 3일이 도래되고,

연차가 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중 근무일이  80%이상)

A직원은 2014년도에 0.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15년도 8월 이전에 1.5개의 연차를 소진하여

현재 13개의 연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A직원은 계약직으로 이 부서는 한시적 조직으로서

2019년 2월에 없어지는 부서입니다. 당연히 A직원도 자동 계약 해지가 됩니다.

 

1. A직원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13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2. 2018년 8월 4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연차발생건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할까요? 

 

3. 현재 본 회사는 1월1일 연차휴가기산일로 잡고 있습니다.

   하위사업단이 연차휴가기산일을 변경 후 적용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가능할까요?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5년 8월 5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6년 8월 3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8.3까지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연차휴가를 미사용 할 경우 2016.8.4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12.3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4.8.3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4.8.3~2014.12.31사이 기간에 대해 미리 연차휴가를 털어내야 합니다. 약 150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150일/365일*15일=약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5.1.1~2015.12.31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1년차로 부여합니다.

    다만, 퇴사시점에서 재산정했을 때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경우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차액만큼을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전후휴가 1 2015.10.12 251
임금·퇴직금 업무상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 문제 1 2015.10.12 164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10.12 990
기타 부당대우 1 2015.10.12 214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5.10.12 162
해고·징계 제조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자동고용관계종료인가요? 1 2015.10.12 24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11 608
임금·퇴직금 연봉제 개인별 전환 후 호봉제에서의 누진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5.10.11 582
기타 회사에서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 1 2015.10.10 577
임금·퇴직금 저는 퇴직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1 2015.10.10 738
기타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10.09 271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및 미가입 기간 인정 여부 1 2015.10.09 1016
해고·징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10.09 118
임금·퇴직금 야간경비(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적정급여... 2 2015.10.08 1019
임금·퇴직금 1년에서 하루 근무기간 부족한데 연차처리로 하루를 사용하여 1년... 1 2015.10.08 1491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5.10.08 389
기타 회사 프로배구팀 응원강제 징집관련 1 2015.10.08 17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2015.10.08 606
임금·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1 2015.10.08 4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퇴직금 1 2015.10.08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