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배 2015.10.02 02:25

2014년 11월 17일정도에 입사하여 올 2015년 10월 1월까지 근무중입니다.


일단은 점장님께서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회사에서 돈을받아 저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일부로 이 업장이 대리점에서 직영점으로 바뀜에 따라 점장님과의 계약은 10월 31일부로 계약해지 됩니다.


제 의지에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되는 상태에서 1년이 몇일 남지않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의 변동 없이 사용자만 대리점주에서 직영본사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 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 계산일을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484) 귀하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직영본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5.10.12 162
해고·징계 제조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자동고용관계종료인가요? 1 2015.10.12 24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11 608
임금·퇴직금 연봉제 개인별 전환 후 호봉제에서의 누진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5.10.11 582
기타 회사에서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 1 2015.10.10 577
임금·퇴직금 저는 퇴직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1 2015.10.10 738
기타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10.09 271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및 미가입 기간 인정 여부 1 2015.10.09 1016
해고·징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10.09 118
임금·퇴직금 야간경비(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적정급여... 2 2015.10.08 1019
임금·퇴직금 1년에서 하루 근무기간 부족한데 연차처리로 하루를 사용하여 1년... 1 2015.10.08 1491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5.10.08 389
기타 회사 프로배구팀 응원강제 징집관련 1 2015.10.08 17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2015.10.08 606
임금·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1 2015.10.08 4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퇴직금 1 2015.10.08 442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급 관련 1 2015.10.08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file 2015.10.08 511
비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 복지후생 차이 1 2015.10.08 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5.10.08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