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2015.10.02 10:55

안녕하십니까

조금 궁굼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회사 취급규칙을 보니

휴일 1)유급휴일

주휴일,근로자의날,국경일,창립기념일,공휴일,국가가 별도로 지정하는 휴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문구 국가가 별도로 지정하는 휴일은 관공서 휴일과같지않나요

회사에서는 관공서에 준하는 문구가 없어 공휴일이 아니다라고 공고를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상여금을 매달 50%받고 있구요 년600%입니다

취업규칙문구는 1)종업원에 대한 연간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로하고 성과 상여금은 회사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대상기간과 시기

및 금액은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

2)지급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정식사원으로 발령된 재직자로서 휴직 후 복직자는 일할 계산한다

3)종업원의 상여금은 지급 기준 당월 1개월간의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상여금은 통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아닙니까

얼마전 근속수당,식대수당은 통상금에 포함시켜줬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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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석해석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된다 볼 수 있으나 특정 공휴일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고정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가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되고,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 공휴일로 인정된다
    근로개선정책과-4792


    1. 관련사항
    - 당사는 단협에 정부 지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150%, 휴일(일요일 포함)과 국·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중복휴일수당 250%를 적용해 왔습니다.

    - 단협상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일>
    휴일은 아래와 같으며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교대근무자 OFF)
    2. 근로자의 날
    3. 정부지정 공휴일
    4. 회사창립기념일
    5. 노조창립기념일
    6. 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2. 휴일(교대 OFF조 포함)과 국·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한다.

    2. 질의사항

    1) 올 추석연휴에 9월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단협상 정부지정 공휴일에 이 대체휴일(9.10)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요?

    2) 대체휴일도 동일하게 정부지정 공휴일로 해석해야 한다면 대체휴일 근무시 단협상 휴일 근로수당 150%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3) 또한 9.7(일요일)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지급되었던 중복휴일수당(250%)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요일과 공휴일 중복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대체휴일이 지정된 것이므로 9월 7일은 더 이상 일요일과 공휴일(추석 전날)이 중복되는 날이 아닌 그냥 일요일로 해석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 시】

    1.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적용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3. 귀 질의와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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