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갱끼데쑤까 2015.09.24 22:41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2013년 4월 8일 입사하였고 2015년 10월 10일 퇴사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아파서 8월 30일부터 응급병원 한의원 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구요

지금도 신경통증의학과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허나 통증이 심하여 진료에 지장을 주게되어 원장님께서 일을 그만두고 치료에 집중하는게 어떻겟냐고 말씀하셧고

저는 일단은 통원치료 하며 근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근무를 이어가던 중 통증은 점점 악화되고 치료병원에서도 쉬면서 치료받는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하셧구요

그래서 오늘 9월 24일 근무병원에 전에 원장님께서 그만두고 치료받는게 어떻겟냐고 하신거 그렇게 하겟다고 해서

대략 2주정도 후에 퇴사하는걸로 하기로 헀어요

여기까지가 제 상황인데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실업급여가 완치 후 수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실업후 치료기간중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제가 질병이 있어 병원측에서 더이상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사직을 권할경우, 

권고 사직이 되어서 실업후에 신청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질병퇴사이긴 하지만 권고사직이니까요


그리고 또하나는 저희는 계약서를 따로 쓰지않고 자동갱신되었는데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진건 아닌데

퇴사날짜를 계약만료일로 해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저는 치료기간중에 꼭 실업급여를 타야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

병원측에서도 병원에 해가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질병퇴사후 치료중 생계유지를 위한 제도는 없나요?

솔직히 아파서 퇴사헀는데 바로 구직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업급여는 꼭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만 되어있어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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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퇴사하는 과정인 만큼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질병치료여부와 무관하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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