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바다 2015.09.25 08:34

오늘 해고 통지 받았는데...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10월 25일까지 일하는 것로   다 알고 있는데

해고통지서에 퇴직금이 퇴사일 3개월안에 지급한다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최대한  11월까지 받고 싶다고 제가 요구 할 수 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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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0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해고통지에 퇴사일 이후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청산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별도로 사용자와 퇴직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받아도 괜찮다는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남쪽바다 2015.10.01 15:36작성
    감사합니다... 회사힘들다고 합의아닌 합의 했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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