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천 2015.09.25 12:15

   S아파트(자치관리)에 입사하여  부득하게 현재 휴직중인 상태에서  2015년10월.00일부로 해고한다는  아무런 절차와 협의 없이 새로 구성된

 입대의 회장으로 부터 느닷없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입사일 : 2015.05. 18~07. 17(2개월)수습으로 계약. 동대표가 구성안되어 2개월 계약키로 하고 후에 구성되면 추인키로 한 것임.

* 2차계약 : 2015.07.18~2016.05.17(10개월)로 하여 재계약 함(입대의 구성중이였지만 전임소장 채용을 안하기로 한다하여 재계약함)

 

1. 공채로  면접후 입사하였고 당시 전임소장은 계약만기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비등의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제소하여 8월

   **일자   복직되어  급여가 2중으로 발생 예측됨에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에게 2개월만 휴직하면 그사이 해결하겠다

   는 회장의 간청으로  08.26부터 10.25일 2개월간 **만원 휴직급여를 받기로 하고 휴직중에 있음(동대표 의결 및 회장의 휴직공문에 의함.)

 

2. 해고이유 : 경영상의 이유 및 동대표구성원 미비에서 소장을 채용했으므로 주택법 에 자치관리기구의 임면시 동대표의 과반수의 의결이 없이

                     선임했으므로 무효라 해고한다고 함. 

 

3.전임 소장의 해임시 적법, 부적법을 떠나 복직을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태였고, 주택법상 소장은 30일내 배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원활한 관 리를 위하여  긴급한 보수 등 직둰의 채용 등 인사문제는 입대의 미구성 상태지만 회장이  긴급한 부분은 선집행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7월31일 동대표구성후 정기회의에서 긴급보수건  및  본인을 비롯한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약 8명에 대한 근로계약문제를 보

 고 하여  추인을 받아 의결되었으며, 이런 문제는 전임 동대표회장이  원활한 관리와 입주민의 안녕을  위해 불가피한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4. 본인은 관리의 정상화와 입주민을 위해 고육책으로 휴직에 동의 하였지만 부당한 해고통지는 전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묻지않고 근로자에

   게 손해를 감수해라는 부도덕한 행위라 보며 아울러 당시 회장이 독단으로  여러 관리직원이 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평등하게 본인만

  소장  만 둘이니 해임하는 것은 같은 근로자로서 불평등하고,   회장을 만나서 해고의 부당함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 대화로서 해결하

  자"고 하 던 분의 겉과 안이 다른  이중적인 행위는 비인간적인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갑이라는 직위의 횡포가 아닐까요?.

 

 5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업규칙에도 없고 절차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라 보는데 명괘한 답변을 주시면 저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의 절차상의 문제로 귀하와 맺은 근로계약내용이 무조건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상적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5.10.08 173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맞는건가요? 1 2015.10.08 448
휴일·휴가 4조2교대의 연차사용 1 2015.10.08 2409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5.10.07 271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10.07 232
임금·퇴직금 등기임원 퇴직금 청구하고 싶습니다. 1 2015.10.07 151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잔업수당및 휴일수당 1 2015.10.07 1238
근로시간 연장근로위반 여부 1 2015.10.07 26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08
임금·퇴직금 감봉문의드립니다. 1 2015.10.07 52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2015.10.07 64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산정할 때의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분석할 ... 1 2015.10.07 857
해고·징계 근무중 몸이 아프나 계속 근무하고싶습니다. 2 2015.10.07 194
근로계약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2015.10.07 2230
기타 아웃소싱 문의 드립니다. 1 2015.10.07 527
기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5.10.07 87
산업재해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2015.10.07 11748
고용보험 2년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10.06 3872
기타 궁금 해서 올립니다 1 2015.10.06 345
임금·퇴직금 주휴시간에 대해 질믄드립니다 1 2015.10.06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