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대성 2015.09.25 12:57

저는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간접고용 노조의 조합원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용역업체를 2년마다 바꿉니다...

그리고 3개월만 있으면 현 용역업체가 바뀝니다...


1.용역업체가 바뀐다면 지금 현재 노조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2.노조가 있더라도 새로운 용역회사에서 우리 지부장님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3.그리고 현재 단체협약 맺은게 다 무효화되고 2년전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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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용역업체가 변경되고,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새로 변경되는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경우 위 수탁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만큼 노조법상 귀하의 노조가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노조01254-556)

    따라서 새롭게 용역계약을 수탁받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차별을 둘 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걸릴 것을 우려하여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간부임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며 근태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2. 단협은 새롭게 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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