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e 2015.09.25 13:38

임상시험은 신약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체에 투여하고 혈액 등을 채취하여 징후를 보는 것입니다.

정상인으로서 임상시험의 피험자로 참여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여 약을 복용하고, 혈액채취 및 검사 등을 받은 후 소정의 사례금을 받게 되는데, 이 사례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소득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0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5에 따른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상실험에 대해 지급되는 사례금의 경우 임상실험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임금의 성격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 도는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받는 대가로서 근로제공으로 받은 급여나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주주배당금,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퇴직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등입니다. 따라서 임상실험에 따른 사례금은 해당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한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eje 2015.10.01 17:20작성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file 2015.10.08 511
비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 복지후생 차이 1 2015.10.08 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5.10.08 173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맞는건가요? 1 2015.10.08 448
휴일·휴가 4조2교대의 연차사용 1 2015.10.08 2410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5.10.07 271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10.07 232
임금·퇴직금 등기임원 퇴직금 청구하고 싶습니다. 1 2015.10.07 151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잔업수당및 휴일수당 1 2015.10.07 1238
근로시간 연장근로위반 여부 1 2015.10.07 26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08
임금·퇴직금 감봉문의드립니다. 1 2015.10.07 52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2015.10.07 64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산정할 때의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분석할 ... 1 2015.10.07 857
해고·징계 근무중 몸이 아프나 계속 근무하고싶습니다. 2 2015.10.07 194
근로계약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2015.10.07 2230
기타 아웃소싱 문의 드립니다. 1 2015.10.07 527
기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5.10.07 87
산업재해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2015.10.07 11752
고용보험 2년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10.06 3872
Board Pagination Prev 1 ...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