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마루 2015.09.29 21:51

입사시에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두부 중 한부를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이 이사를 하면서 부모님께 계약서 보관을 부탁드리고 이사했는데 부모님이 잃어버리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제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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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한부 더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것이 위법행위이거나 당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두고 의견다툼이 발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등의 절차를 제기할 경우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로계약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용자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한부 다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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