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필요해 2015.09.30 11:51

저기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다름이아니라

8월 달 휴가를 8월3.4.5일 휴가를 갔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휴가가 유급 휴무로 알고있었는데

회사측에서 월급 명세서를 받아는데 무급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하루도아니고 3일 전부다 무급으로 처리가될수있는건가요?

유급으로 될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토요일인데

공휴일이라고 무급으로 준다고하고

회사측에서 4대절은 유급이라는 규칙을 만들어놓았으면서도 공휴일이라고 안준다고하네요

(토요일은 회사에서 지정된 휴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4대절 뺴고 어린이날 한글날 등등

이날 일을하면 평균 8시간 근무시 4시간만 특권처리가된다는데

이렇게 받아본적은 없어서 회사에서 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

4대절 뺴고 빨간날 특권처리하는권한은 회사쪽에 있다면서 법적으로도 아무문제가 없다고하네요


결론은

휴가 무급처리하게 맞는건지?

4대절을 유급으로 지정했는데 공휴일이라고 무급처리된경우

4대절을 제외한 다른 빨간날을 4시간만 특권처리해주는경우

법적을 받을수 있는부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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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하계휴가를 사용자가 꼭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으나 사업장의 오랜 노동관행상 하계휴가를 유급처리해 왔다면 당연히 귀하의 하계휴가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하계휴가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동료들에게도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기존에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문의해 보시기기 바랍니다. 만약 유급처리해 온 관행이 있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하계휴가를 유급처리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무급처리한 3일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공휴일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등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 민간기업은 해당일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정해진 광복절이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월급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광복적 휴일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1일분의 유급일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린이날과 한글날등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일은 일반적인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정근로일 제공한 근로에 대해 4시간분은 국경일이라는 의미로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글날과 어린이날등을 유급휴일로 정해놓고 해당일에 근로했음에도 4시간분만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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