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쿤10 2015.09.22 14:26

안녕하세요.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9/11(금) 을 마지막으로 실 출근을 하였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 실 퇴사일은 9/3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총 2년 2개월)

그런데 추석 상여금에 대해 본인은 대상자가 아니기에 수령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만, 상여금 및 성과급은 사규 혹은 근로계약서가 우선이 된다는 글을 보고 올해 초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에 관한 내용은...

"회사업적 및 지급대상자의 직책 및 근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함"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추석 상여금 지급일 및 추석 기간 동안에 재직자의 신분(잔여 연차 사용 중) 인데 상여금 대상자가 아닌게 맞는 건지요.

아울러 추석 및 설 의 명절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던 부분으로 입사 후 매년 설, 추석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부분으로, 타 부서의 직원의 경우 1년에 1번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는데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직 여부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울러 상여 및 성과급의 경우, 사측의 판단으로 대상 미대상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요?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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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2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요건을 갖춘 경우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귀하의 경우 역시 연차휴가를 소진하였더라도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상여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귀하의 경우 지급대상이 됨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지급대상자의 직책 및 근무평가를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취지의 규정은 회사에 유리한 규정내용입니다.

    법적 분쟁시 사용자가 이를 들어 상여금의 지급여부는 회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장의 노동관행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이나 귀하와 같은 상황에서 상여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이 있는지?등을 정리하여 지급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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