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수니수니 2015.09.22 16:37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가족수당'이라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금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해당여부 확인을 통해 해당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

그런데, 과거 신청당시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급하던 가족수당에 대하여

현재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지급되었던 가족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금까지 수령한 금액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석의 변화가 있는 부분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자(녀) 또는 독자(녀)로서 부양의 의무를 가진자'

에서 '독자(녀)'는 사전적으로는 다른 자식이 없이 혼자인 경우인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 '1남 3녀' 중 1남을 독자로 해석하고, '2남 1녀'중 1녀를 독녀로 해석해서 가족수당을 지급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전적으로 해석해서 과거 지급했던 부분은 잘못해석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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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거신청당시에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현재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는 의미가 가족수당 지급규정에 부양가족의 해석이 최근에 변경되어 이를 기준으로 과거에 지급했던 가족수당을 소급하여 반환요청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임금지급규정을 변경한 후 이는 변경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으로 소급할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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