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갑)사와 용역계약을 하는 (을)사입니다.
(을)사는 (갑)사에서 서로 다른 2가지 업무의 용역을 계약하여 수행합니다.
문제는 (을)사 용역부분에서
(병)업무에 직원 100명 (정)업무50명 되어있는데
(병)업무에 위원장이 관리직을 맡고있다보니 (정)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정)업무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 노조를 탈퇴하고 복수노조를 만들수가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정)업무의 인원 50명중 몇명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각각 (병)(정)지부를 따로 만들수 있을까요?
현재 (갑)사와 용역계약을 하는 (을)사입니다.
(을)사는 (갑)사에서 서로 다른 2가지 업무의 용역을 계약하여 수행합니다.
문제는 (을)사 용역부분에서
(병)업무에 직원 100명 (정)업무50명 되어있는데
(병)업무에 위원장이 관리직을 맡고있다보니 (정)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정)업무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 노조를 탈퇴하고 복수노조를 만들수가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정)업무의 인원 50명중 몇명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각각 (병)(정)지부를 따로 만들수 있을까요?
1. 현재 '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기존에 병'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산하에서 자신들의 근로조건 향상등의 기대이익 없다 판단하여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별도로 '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며 문제의식을 느낀 조합원들이 기존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한 탈퇴절차를 거쳐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됩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면 결성가능합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기존 노조에 비해 소수일 경우 단체교섭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내용이 기존노동조합과 완연하게 달라 별도의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분리신청등을 통해 교섭요구를 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산별노동조합의 지회일 경우 동일 산별 소속 별도 지회 설립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