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좀해결해줘요 2015.09.23 12:25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인정판결을 받았고 형식적이지만 복직명령서도 받아 복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직복직이 아닌 복직만 이루워 졌고 지금은 대기발령 처럼 그냥 앉아있어라로 거의 20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 당시에 직원이 12명으로 알고 있어고 4대보험 가입된 인원은 9 명이였습니다. 



3명중 2명은 지방에서 재택근무를 1명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부당해고,권고사직으로 인해 지금은 현재 6명입니다.



5명이하라고 주장하면서 전에 없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2일근로만 제공하며 그 사람들에게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기관이나 그냥 제출용도로 작성을 하라고 했다고 대표이사가 시키는데 안 할 수가 없어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가 싸인한 상태이고 전 일단 입사 당시와 일처리하면서 지금까지 5인이상이라고 대기업 및 기관들에게 준 서류등으로 사장님 말을 신뢰



를 하였는데 진짜 저렇게 주장하면 취업사기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이일로 재심이 번복이 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3개월 급여와 복직명령을 하라고 해서 복직이 됐는데 이는 어찌해야 하는거죠?



금액은 지금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고 기일은 어제까지였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도 결과서와 복직명령서로 상실신고도 다시 복귀되었거든요



판결에 진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3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 주문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노위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복직은 시켰으나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장내에 귀하에게 해고 이전과 같은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한 것도 아닌 만큼 원직복직을 시켰다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지급 또한 구제명령의 이행기간까지 전액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관할 지노위에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이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업주가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지노위 판정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지노위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노위 판정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번복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장기 휴직으로 인한 급여문의 1 2015.10.06 236
여성 산전 육아휴직 문의 1 2015.10.06 2760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문의요 1 2015.10.06 236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 1 2015.10.06 185
근로계약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나요? 1 2015.10.06 248
근로계약 근로 계약 및 근로 조건 1 2015.10.05 178
임금·퇴직금 임금 및 기타 문의입니다. 1 2015.10.05 373
임금·퇴직금 사용자와구두로 약속한 연봉액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릅니다. 5 2015.10.05 1129
산업재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휴직후 복직시 문제 1 2015.10.05 863
노동조합 부당대우에 관해서... 1 2015.10.05 178
근로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자의 추가근무 요청 1 2015.10.05 20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0.05 339
기타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 1 2015.10.05 855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10.04 372
휴일·휴가 오프 4조3교대 1 2015.10.04 387
휴일·휴가 연차(사용<>발생) 1 2015.10.04 19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2 2015.10.03 34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주중 쉬고, 공휴와 주말이 겹칠때 일하는 경우... 1 2015.10.02 2119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5.10.02 6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10.02 779
Board Pagination Prev 1 ...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