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롱롱 2015.09.24 11:23

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9.1 입사일 기준 1>2013.9.1~2014.8.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14.9.1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4.9.1~2015.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궁금 해서 올립니다 1 2015.10.06 345
임금·퇴직금 주휴시간에 대해 질믄드립니다 1 2015.10.06 228
휴일·휴가 장기 휴직으로 인한 급여문의 1 2015.10.06 236
여성 산전 육아휴직 문의 1 2015.10.06 2760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문의요 1 2015.10.06 236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 1 2015.10.06 185
근로계약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나요? 1 2015.10.06 248
근로계약 근로 계약 및 근로 조건 1 2015.10.05 178
임금·퇴직금 임금 및 기타 문의입니다. 1 2015.10.05 373
임금·퇴직금 사용자와구두로 약속한 연봉액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릅니다. 5 2015.10.05 1130
산업재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휴직후 복직시 문제 1 2015.10.05 863
노동조합 부당대우에 관해서... 1 2015.10.05 178
근로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자의 추가근무 요청 1 2015.10.05 20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0.05 339
기타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 1 2015.10.05 855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10.04 372
휴일·휴가 오프 4조3교대 1 2015.10.04 387
휴일·휴가 연차(사용<>발생) 1 2015.10.04 19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2 2015.10.03 34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주중 쉬고, 공휴와 주말이 겹칠때 일하는 경우... 1 2015.10.02 21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