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342 2015.09.21 14:24
1.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시급 7000원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려 함
   단시간근로자 =>  주 2일 근무 / 일 8시간 근무 / 시급 7000원   
   통상근로자 =>    주 6일 근무 / 일 9시간 근무 / 월급제 


2. 주휴시간 구하기 

   행정해석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계산
    (8시간*2일*4주)/(6일*4주) = 주 2.7시간
    2.7시간 / 2일 = 일 1.3시간    


3. 연차시간 구하기

   행정해석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8시간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
   15일 * 8시간 *((8시간*2일)/(9시간*6일)) = 연 36.56시간
   36.56시간 / 12달 = 월2.96시간
   2.96시간 / 4.345주 = 주 0.68시간
   0.68시간 / 2일      = 일  0.3시간


4. 시급 7000원에 포함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구하기

    일단위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 (82.7%) 
    일단위 주휴시간      = 일 1.3시간 (13.8%)
    일단위 연차시간      = 일 0.3시간 (3.5%) 
    
    따라서, 
    시급 7000원에 포함된 소정근로대가 = 7000 * 82.7% =5789원
    시급 7000원에 포함된 주휴수당     = 7000 * 13.8% = 965원
    시급 7000원에 포함된 연차수당     = 7000 * 3.5% = 246원 


5. 위와 같이 구하는 게 맞나요? 


6.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자의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계산해봤는데  82.7% , 13.8%, 3.5%의 비율을 동일하게 나옵니다. 원래 이런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 6일이 아닌 주 5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됩니다. 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8시간×2일×4주/5일×4주3.2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3.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약 14시간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 시간은 주휴일과 동일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동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3.2시간

    3. 귀하의 시급 7천원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포함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동일합니다.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 정했고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이에 동의했다면 해당 시급을 각 수당비율로 쪼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10.02 779
산업재해 산재 등급 1 2015.10.02 1352
최저임금 최저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10.02 15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해 1 2015.10.02 194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해요 1 2015.10.02 1012
해고·징계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예정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 2 2015.10.01 8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10.01 155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2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15.10.01 172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지연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5.10.01 731
임금·퇴직금 월급제 임금책정에 관한 질의 3 2015.10.01 684
기타 법인폐업 후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문의합니다. 1 2015.10.01 6661
기타 육아휴직후 1 2015.10.01 97
휴일·휴가 추석 무급휴무일 경우 1 2015.10.01 760
휴일·휴가 연차발생과 소멸에 관하여... 1 2015.09.30 70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기위해 준비해야 하는것을 알려주세요 1 2015.09.30 2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9.30 198
휴일·휴가 여쭈어봅니다 1 2015.09.30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1 2015.09.30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