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락 2015.09.21 16:48

저는 현재 회사에 신규채용되어 일학습병행제를 학습하고 있는 주임입니다.

일학습병행제 중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받는 off-jt를 진행중이고, 현재 3주차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행중에 회사와 계약되어있는 일학습병행제 계약서에 외부위탁교육 기간은 근로기간 미산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집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확인한 결과 우리 회사만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현재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수습기간 중에 진행됨(업무평가 반영 기간)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결론). 저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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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시간이 되므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14029)

    2.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산성향상등을 위한 과정으로 외부위탁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해당 기간을 근로제공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판단되며 근로제공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는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해당 행정해석등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청원등을 요청하여 시정을 요청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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