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싶은자 2015.09.16 21:36

안녕하세요.

무기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1차 계약 2012년 3월 1일 ~ 2013년 12월 26일까지하고 퇴사하고

2차 계약 2014년 1월 1일 ~ 2015년 9월 현재 계약중입니다.

1차 와 2차의 차이는 근무부서가 다르고요. (예: 사무처 -> 총무처 ) 이정도의 차이.

                                직위가 다릅니다. (예: 연구원 -> 계약직원)

                               근무 내용은 비슷합니다. (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통점은 4대 보험 가입하고, 계약자(갑)는 같습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 전환으로 볼 수 있나요?

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시 자동 퇴사?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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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9.1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체결하더라도 기간제로 동일한 업무에 2년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2. 그러나 기간제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프로젝트등 사용완료나 특정한 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전문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구원 신분으로 기간제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기간일 경우 이후 2차 근로계약일 이후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하고싶은자 2015.09.17 17:1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예외조항 중 전문직 기술 지식이 필요한 경우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나요? 저 경우는 어떤 거에ㅜ해당되느누건가여?
  • 상담소 2015.09.1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문지식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박사학위 받은자,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직종으로서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간제한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예외대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회계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보험계리사, 관세사, 감평사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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