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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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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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휴직후 복직시 문제 1 | 2015.10.05 | 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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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오프 4조3교대 1 | 2015.10.04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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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2 | 2015.10.03 | 34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주중 쉬고, 공휴와 주말이 겹칠때 일하는 경우... 1 | 2015.10.02 | 2129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5.10.02 | 6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5.10.02 | 779 | |
산업재해 | 산재 등급 1 | 2015.10.02 | 1358 | |
최저임금 | 최저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5.10.02 | 15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관해 1 | 2015.10.02 | 194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해요 1 | 2015.10.02 | 1018 | |
해고·징계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예정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 2 | 2015.10.01 | 83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10.01 | 155 | |
기타 | 연차휴가수당 관련 1 | 2015.10.01 | 972 |
1. 2013.9.1 입사일 기준 1>2013.9.1~2014.8.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14.9.1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4.9.1~2015.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