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tra 2015.09.15 15:51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서는 토, 일, 공휴일에 당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직 건 당 8시간의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주말 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해당 월 15일 부터 익월 15일 까지의 평일 중 하루를 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스케쥴표를 작성하여 주말 근무의 순번은 미리 정해지고 

휴가가 필요한 경우 연차나 근무의 대체 휴일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하며, 사용시에는 원하는 평일 옆에 근무한 휴일을 적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9월 14일 (월) 휴가를 신청하며 그 옆에 [9월 12일 (토)]라고 적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주말 근무는 1.5의 수당이 발생하고, 평일 근무는 1 의 수당이 발생하는 데 등가교환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휴가제'에 해당하여  0.5 의 수당이 발생해야 맞는 것 인지, 휴일의 대체로 보아야 할 것 인지, 

대휴로 보아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병원 전체 노조는 있으나 저희 직업군은 모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처 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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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 일, 공휴일등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해당일에 근로한 내용은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휴일 혹은 무급휴무일의 연장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추가로 50% 가산율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을 하던지, 반차의 형태로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기존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월급여에 포함 초과근로수당이 나오고, 추가로 8시간분의 추가근로수당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쉬게하는 것인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만약 전자에 해당한다면 추가 가산분에 대해 임금으로 산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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