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5.09.16 20:38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를 않하신듯

인수인계받을 사람을 구하질 않고 방관만 하고 시간만 흐르네요.

사직서 낸지 약 한달이 조금 모지났습니다.

한달되면 나갈겁니다. 그런데.. 하는말이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놓아라.

그러면 너 나가고 어떻게든 되지 안겠느냐는 겁니다.. 전화하면 전화받아라..

전 전화받지 않을 겁니다.

인수인계할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 기간동안은 방관한 채로 두고 나중에 되서야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못나가게 하는것 같은데..

저는 아무런 잘못 없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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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7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채용까지 근무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 인수인계의 책임을 다했음에도 대체 근로자가 채용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30일이 경과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별도의 문제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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