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롱롱 2015.09.24 11:23

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9.1 입사일 기준 1>2013.9.1~2014.8.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14.9.1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4.9.1~2015.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15.10.01 172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지연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5.10.01 741
임금·퇴직금 월급제 임금책정에 관한 질의 3 2015.10.01 684
기타 법인폐업 후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문의합니다. 1 2015.10.01 6665
기타 육아휴직후 1 2015.10.01 97
휴일·휴가 추석 무급휴무일 경우 1 2015.10.01 760
휴일·휴가 연차발생과 소멸에 관하여... 1 2015.09.30 7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기위해 준비해야 하는것을 알려주세요 1 2015.09.30 2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9.30 198
휴일·휴가 여쭈어봅니다 1 2015.09.30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1 2015.09.30 355
근로계약 회사내의 사규가 궁금합니다. 1 2015.09.30 2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상승시급여 1 2015.09.29 1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29 1319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어떡해 받아야 하나요? 1 2015.09.29 176
임금·퇴직금 포괄 연봉 계산 2 2015.09.29 588
여성 임신 준비를 위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5.09.28 3080
임금·퇴직금 퇴사시 문의사항 2가지 입니다. 2 2015.09.28 32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5.09.27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