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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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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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지연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5.10.01 | 74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임금책정에 관한 질의 3 | 2015.10.01 | 684 | |
기타 | 법인폐업 후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문의합니다. 1 | 2015.10.01 | 6665 | |
기타 | 육아휴직후 1 | 2015.10.01 | 97 | |
휴일·휴가 | 추석 무급휴무일 경우 1 | 2015.10.01 | 76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과 소멸에 관하여... 1 | 2015.09.30 | 7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기위해 준비해야 하는것을 알려주세요 1 | 2015.09.30 |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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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9.1 입사일 기준 1>2013.9.1~2014.8.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14.9.1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4.9.1~2015.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