빰빰 2015.09.14 12:51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현재.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매년12/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적립하고있습니다.

dc형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퇴직금계산방법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간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성과급 포함여부와 퇴사시 정산한 연차수당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4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대로 산출한 금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적을 경우 이는 문제가 되는 만큼 차액에 대해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퇴직금 평균임금산정방식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많을 경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연간 임금총액에는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 및 해당 연도에 발생이 확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년에 연차가 발생하며 2016년에 미사용시 2017년에 연차수당이 발생함.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한 연차수당만 연간임금총액산정에 반영/ 즉 미리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이는 연간임금총액에 반영되지 않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직 중 상여금 미지급 관련 1 2015.09.22 408
기타 주거지와 먼거리와 건강악화이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1 2015.09.22 2021
휴일·휴가 통상시급 및 연가일수궁금합니다. 1 2015.09.22 29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주근무지 1 2015.09.22 5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2 2015.09.22 28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2015.09.22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20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5.09.21 626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2015.09.21 323
임금·퇴직금 지각비공제타당한가요> 1 2015.09.21 1568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1 2015.09.21 1680
기타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2015.09.21 3557
근로시간 시간외(연장),야간, 휴일 각 근로시간과 수당계산방법 및 금액이 ... 1 2015.09.21 737
근로계약 어이없는 포괄 1 2015.09.21 153
해고·징계 입사확정일을 받고 입사취소 또는 입사대기.. 1 2015.09.21 1774
근로계약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전사업장의 근로일과 ... 1 2015.09.21 45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2015.09.20 239
근로계약 토요일과 일요일 주휴수당으로 결근 시 차감하는 경우 1 2015.09.20 2557
해고·징계 금융관련 직장 들어간지 하루만에 억울한 상황이 벌어져 한달치 ... 1 2015.09.20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