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yutttttrv 2015.09.09 06:37

인력사무실에서 하루 임금을받았습니다. 한 의류물류에서 4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인력사무실에서 나갔고요 돈은 하루 9만원인데 인력사무실에 10% 수수료 뺀 나머지 8만1천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5일 일하는곳이였고요 주 40시간은 충분히 넘겼습니다 인력사무실 소속이라 퇴직금 받을수 있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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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업소개소를 통해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달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했다면 귀하의 실질적 사용자는 직업소개소가 아닌 해당 근로제공업체가 됩니다. 해당 근로제공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지급내역과 명세서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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