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l87 2015.09.09 17:28

퇴직금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정규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그 동안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과세대상에 넣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점검 시에 이를 보수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과세대상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되면 이 복지포인트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산정 시 산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내고, 퇴직금에는 안 들어간다는것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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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복지포인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의류나, 도서처럼 소비물품 구입이 가능한 포인트 카드의 지급이나, 근로자가 선지출 후 이를 사용자가 변제해 주는 형식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행정법원의 판례등으로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나다고 본 사례도 있는 등 복지포인트의 경우 평균임금성 여부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3. 다만,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주장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대응방안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성를 주장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성을 부정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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