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체협약(유효기간 ‘13. 8. 1부터 ‘15. 7.31까지) 갱신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협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매 홀수년에 2년짜리 단협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노조법에 따라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3개월(‘15.10.31)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15.11.1)에는 2013년에 체결했던 단체협약 효력이 만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장담컨대 ‘15.10.31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13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타임오프를 허용(연간 2000시간)해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고, 노조 사무실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0.31까지 단협 갱신을 못하고 11.1부터 무단협 상태로 놓이게 됐을 경우 회사는 단협 효력이 만료된 것을 이유로 회사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원과 사무실 제공을 중단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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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임금과 근로시간등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여 계속하여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계된 채무적 부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대법원 1997.6.13., 96누17738)

    2. 타임오프의 경우 별도의 단체협약을 맺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타임오프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 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오프의 문제는 사용자와 노조간에 다시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의견차가 있어 단협 체결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타임오프등의 문제는 기존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법이 허용한 한도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노조사무실 반환의 문제는 법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제공해 온 노조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조산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협전체가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 2001.3.26., 2000다 33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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