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미지급임금에 대해 민사소송하여 원고 일부승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36조에 의해 퇴사후 14일 경과후부터 연20%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걸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급명령신청 하여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 합니까? 아니면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을 수 없는 겁니까?
2014년도에 미지급임금에 대해 민사소송하여 원고 일부승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36조에 의해 퇴사후 14일 경과후부터 연20%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걸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급명령신청 하여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 합니까? 아니면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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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 2015.09.16 | 1271 |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 2015.09.16 | 7910 | |
휴일·휴가 | 결혼휴가 지급 1 | 2015.09.15 | 17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5 | 369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70%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서 70%로 계산하는건가요? 1 | 2015.09.15 | 2861 | |
기타 |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 2015.09.15 | 1430 | |
기타 | 연차 청구권 1 | 2015.09.15 | 291 | |
기타 |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5.09.15 | 27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 2015.09.15 | 487 | |
휴일·휴가 | [연차정산]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정산 건 1 | 2015.09.15 | 814 | |
휴일·휴가 |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 2015.09.15 | 502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할꺼 같습니다 1 | 2015.09.15 | 299 | |
비정규직 | 노무사님 궁금합니다 ^^ 1 | 2015.09.14 | 221 | |
기타 |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 2015.09.14 | 229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4 | 4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 2015.09.14 | 5603 | |
해고·징계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1 | 2015.09.14 | 46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 2015.09.14 | 5738 | |
임금·퇴직금 | 정시 승급 기본급 적용 1 | 2015.09.14 | 244 | |
임금·퇴직금 | 추가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9.13 | 112 |
1.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장을 제출할 때 지연이자까지 청구해야 법원에서 타당성을 판단하여 이자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결해줍니다.
2. 만약 이를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소의 취지를 변경하여 이자지급을 청구취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확정판결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확정판결에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이 담겨 있지 않다면 별도로 이후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