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바리 2015.09.08 13:45

2014년도에 미지급임금에 대해 민사소송하여 원고 일부승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36조에 의해 퇴사후 14일 경과후부터 연20%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걸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급명령신청 하여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 합니까? 아니면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을 수 없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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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장을 제출할 때 지연이자까지 청구해야 법원에서 타당성을 판단하여 이자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결해줍니다.

    2. 만약 이를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소의 취지를 변경하여 이자지급을 청구취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확정판결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확정판결에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이 담겨 있지 않다면 별도로 이후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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