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ce5368 2013.01.15 10:28
 

저희  회사는  주.야 2교대  근무  입니다 !!

주간: 08:00~17:00  야간 19:00~-07:00  까지   입니다 !

법적으로 22:00~06:00  시간은  심야  수당이라는것이  붇게끔  되있더군요!!

위시간 대로라면 7 시간이라는  심야  수당이  붇겠죠 ?

만약   점심시간 30분을  일을  한다면 심야 수당이 7.5가   붇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

회사에서는 7시간  이상을  주지  않고  있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8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이며 50%가산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혹은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그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2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시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휴게시간없이 해당시간대에 근로를 하였다면 총 8시간에 대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야간가산시간대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8시간에서 30분을 제외한 7.5시간의 야간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81
고용보험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2010.04.13 17662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이 되나요? 1 2010.10.01 1763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33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8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7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85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446
☞ 실업급여 받는중 알바..(실업인정 기간 중 번역료의 수입이 발... 2003.12.26 1744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55
☞법인이 부도날 경우 법인 부채가 이사들한테도 가나요?(형식상 ... 2004.10.13 17352
☞직원의 실수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 2004.01.07 17338
기타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file 2014.04.02 17310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68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251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 취업하였는데 재차 실직한 경우) 2007.05.14 17238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 (월중 퇴직자의 일할임금 계산) 2008.07.16 17171
☞정년 월 계산법 (호적에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되어 있는 경우) 2008.04.14 17133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4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