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s666 2013.09.01 19:04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대학교 도서관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8억원입니다. 그러나 최초 계약내역서 제출시 퇴직공세부금을 책정했는데, 준공시점이 되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산을 해야하므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현장이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여부?

2. 만약, 아니라면 최초계약서에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없이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정산없이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학교측에 어떠한 행위를 해야지 정산을 안당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3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당연가입 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사업장이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산법시행령 제83조제1항, 건고법시행령 제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 발주하는 공사로서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2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3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81
고용보험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2010.04.13 17662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이 되나요? 1 2010.10.01 1763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30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8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7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85
»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444
☞ 실업급여 받는중 알바..(실업인정 기간 중 번역료의 수입이 발... 2003.12.26 1744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55
☞법인이 부도날 경우 법인 부채가 이사들한테도 가나요?(형식상 ... 2004.10.13 17352
☞직원의 실수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 2004.01.07 17338
기타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file 2014.04.02 17310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68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251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 취업하였는데 재차 실직한 경우) 2007.05.14 17238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 (월중 퇴직자의 일할임금 계산) 2008.07.16 17171
☞정년 월 계산법 (호적에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되어 있는 경우) 2008.04.14 17128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4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