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어 이직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때에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에 따라 이직확인서 등에 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처리의 주체인 회사가 폐업처리되고 이로써 이직확인서의 각종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대해 노동부 내부 자료(노동부 내부 인트라넷, 2000.3.2)에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소재불명,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등의 자료에 의해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임금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직사유에 대하여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와같은 노동부 자체 내부 방침에 의한다면 폐업한 회사가 이직확인서 정정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이직확인서에 관한처리가 고용안정센터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업무처리에 미숙하거나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상담원의 구두답변만으로 포기하시지는 마십시요. 고용안정센터의 상담내용과 관계없이 우선 귀하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위 소개한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최종판단을 하게 될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격인정을 승인한다면 다행이고 만약 불승인한다면 추후 정식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안정센터의 처분(불승인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1년 5개월을 카드사 상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다보니
>신장이 많이 나빠져서 일을 하기 힘들고 두통이 심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건강상 퇴사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고용안정센터에 갔더니 신장이 나쁜 것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예전 회사로 물어보니 직원의 실수로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였다고 건강상으로 정정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정정신청을 해달라고 하니 그동안 회사가 폐업을 하여 더이상 정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실업급여가 얼마나 되는 지는 몰라도 3개월을 받으면 100만원은 넘을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꼬박 꼬박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니요
>더 황당한 것은 제가 2002년3월에 입사를 해서 급여명세표를 보면 꼬밖꼬박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있고 2002년11월 부터 가입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
>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행복한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출근길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 4대가 부러져서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아이들을 들고 안는 물건을 옮기는 등의 힘든 일을 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입원중 월급은 당연히 안주고 입원하기 전에 일한 한달치 월급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6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실업급여 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8월에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 실업급여 신청서가 날아온 것 입니다
>퇴사 사유가 건강상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보니 진단서가 너무 오래 지난 것이어서 신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이집에서 제 자격증을 몰래 사용하느라고 퇴직 처리를 늦게 한 모양입니다
>정상적으로 퇴직 처리를 해주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 주세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 합니다
>이런식의 고용보험 제도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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