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4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승인결정되었는지 아닌지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승인되었다고 한다면 수령할 때까지 기다리신 후 퇴직하였음을 통보하고 재차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귀하의 잔여 실업급여는 120일-(실업급여 16일분+조기재취업수당+미취업한 기간)일 것이므로 이범위안에서 잔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퇴직하였음을 통보하고 120일-(실업급여16일간+취업한 기간+미취업한기간)에 상당하는 잔여실업급여에 대해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빠른 시일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시간을 소비할수록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일수(120일)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약 일32000원정도))
>3월26일(실업인정받은날) 7? 8? 일간 대기급여 받았습니다.
>4월4일 조기취업하여  8일치의 실업급여  수급받았습니다.
>조기취업 서류를 접수 시키고 한달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수급전 몸이 아파서 5월4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이 아직까지 가입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해야 최대한 수급을 손해 없이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5월말이나 6월초에는 다시 재 취업생각이 있는데
>
>제일 걱정인건,,조기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120일중에 -대기기간수당지급8일치-조기취업전 수당지급8일치-30일사업장에취업일
>을 뺀 나머지를 받을 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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