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6 0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이니, 226시간이니 하는 시간수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 급액에 대한 기준시간수'입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인데, 이러한 임금의 지급기준을 위해 월급여액을 시간급임금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의 일할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여액의 일할금액을 산정할때는 월급여액을 그달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충분히 설명,해설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https://www.nodong.kr/501588
  • https://www.nodong.kr/381496


따라서, 월기본급 849,881원인 근로자가 8월14일까지 근무하고 8월15일에 퇴직하는 경우(이중 결근일3일과 무급주휴일 1일 등 4일에 대해 무급처리가 가능한 경우) 월중퇴직자의 재직기간중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849,881원/31일)*11일 = 301,571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월 중간 퇴직시 월급직에 대해서 급여계산을 문의코자 합니다
>
>7월15일날 퇴사자가 있는데요 7월10일 이후로 근무를 하지 않아 3일 무단결근 처리하고 3일이 되는 7월15일자로 퇴사처리코자 하는데 급여계산을 어찌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 월 근무자가 지각.조퇴.외출일 경우에 시급을 계산하여 시급만큼 공제하고 있습니다.
>
>시급계산방식은 기본급/209시간 입니다.
>
>
>이분의 기본급이 849,881일 경우
>
>일수 계산 방식  1. 849,881/31=27,415.52 * 11 (무단결근 3일, 주휴 1일 공제) = 301,571
>
>시급 계산 방식  2. 849,881/209*8 * 9 ( 근무일 8 + 주휴 1일) = 292,782
>
>일수 + 시급방식 3. 849,881/31 * 15 - (849,881/209*8 *4(무결3,주휴1공제) = 281,108
>
>위 3가지 방법중에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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